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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응 6단계. 심사 현장에서의 대응 전략: 심사위원 지적의 수용과 학술적 방어를 위한 태도와 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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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구두심사(defense)는 정답을 확인하는 평가 시험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학술적인 소통 역량과 태도를 평가받는 논의를 위한 장입니다. 따라서 심사위원의 비판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수용할 사항과 추가 확인을 거쳐 보완할 사항, 그리고 연구의 방법론적인 한계로 설명해야 할 사항을 전략적으로 구분해서 유연하면서도 논리적인 태도로 심사대응에 임해야 합니다.

심사대응 6단계. 심사 현장에서의 대응 전략: 심사위원 지적의 수용과 학술적 방어를 위한 태도와 화법
이 글의 순서 8개 항목
  1. 연재글 순서
  2. 논문심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3대 돌발 변수
  3. 긴장과 심리적인 동요를 통제하는 피지컬 프로토콜
  4. 심사위원의 지적에 대한 대응 방식: 수용, 확인, 그리고 한계의 설명
  5.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서로 충돌할 때의 대응 원칙
  6. 지적 사항의 기록을 위한 가이드라인
  7. 자주 묻는 질문 (FAQ)
  8. 결론

심사대응을 하기 위해 수십 개의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암기하고 리허설을 수 차례 반복하였더라도,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심사위원이 그대로 던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한편, 논문심사 현장에서는 심사위원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지고, 때로는 심사위원끼리 의견이 서로 달라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논문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식의 총량이 아니라 연구자에게서 드러나는 태도(attitude)와 화법(delivery)입니다. 심사위원이 평가하려는 것은 연구자가 얼만큼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수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려고 하는 유연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즉, 심사위원은 동료 연구자(peer)로서 갖추어야 하는 학문적인 성숙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의 지적에 발표자가 방어적인 답변으로만 고수한다면 심사위원은 추가 질문을 던지고, 나아가서는 또 다른 꼬리 질문(chained questioning)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경청과 수용을 바탕으로 정중하게 답변한다면, 대답하기에 까다로운 지적이라도 논문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조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심사 현장에서 발표자가 주도성을 유지하고 구두심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합니다.

연재글 순서

  1. 학위논문 심사의 구조: 논문심사 위원은 누구이며, 무엇을 묻고, 어떻게 판정하는가?
  2. 학위논문 심사일정 관리: 심사통과를 보장하는 ‘역산(Backward Scheduling)’의 달력 설계법
  3. 프로포절(Proposal) 심사 대응: 연구계획서가 논문심사위원으로부터 ‘승인(Approval)’을 얻는 방법
  4. 논문심사 발표(PT)의 설계: 15분의 프리젠테이션으로 심사위원을 설득하는 전략
  5. 심사 예상 질문과 답변 전략: 논문심사 위원의 질문 경로를 미리 대비하는 Q&A 지도
  6. 심사 현장에서의 대응 전략: 심사위원 지적의 수용과 학술적 방어를 위한 태도와 화법
  7. 심사의견의 반영: 논문심사 지적사항을 수정본으로 전환하는 절차
  8. 논문심사에서의 재심사와 최종심사: 학위논문의 최종 통과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
  9. 학술지 논문심사의 대응: 심사의견 답변서의 작성과 전략적인 반론

논문심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3대 돌발 변수

논문심사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현장에서 당혹감을 느끼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 질문의 어휘와 표현을 변경: 만약 연구자가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였습니까?”라는 질문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심사위원은 “강남구 복지관만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로 대한민국 복지관 전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질문의 취지는 같으나 문장의 표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질문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 연쇄적인 꼬리 질문으로 압박: 연구자가 답변을 마친 후에, 심사위원이 “방금 A라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B의 관점에서는 모순이 아닙니까?”라며 2차, 3차 질문을 이어갑니다.
  • 심사위원에 따른 질문의 관점이 교차: 통계학을 전공한 심사위원은 회귀분석 결과에서의 VIF 값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책을 전공한 다른 심사위원은 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나는 제도적인 한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즉, 양적인 관점에서 질적 관점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연구자는 논문심사를 준비할 때에 미리 만들어 놓은 ‘정답’을 암기만 해서는 안되고, 자신의 연구에서 펼쳐놓은 논리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측정도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문헌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에 관한 질문의 수위나 표현이 바뀌더라도 답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긴장과 심리적인 동요를 통제하는 피지컬 프로토콜

심사현장에서 의례히 느끼는 긴장감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긴장을 무리하게 억제하려 하기보다는,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 시작과 마무리 멘트의 암기: 적어도 발표가 시작된 직후의 첫 세 문장과 발표 마지막에서의 두 문장만큼은 100% 숙지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도입부 1분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면 곧 안정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 의도적인 3초 동안의 침묵: 심사위원의 질문이 종료된 후에 성급하게 답변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답변은 질문의 논점을 흐리게 만듭니다. 질문을 받은 후에 약 3-5초의 짧은 휴지기를 가지면서 답변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 장비의 사전 점검: 영상 출력 장치의 해상도, 발표 자료의 폰트와 로컬 머신과의 호환성(가장 중요), 기기들과의 연결 상태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심사위원의 지적에 대한 대응 방식: 수용, 확인, 그리고 한계의 설명

심사위원의 모든 지적에 대해 “모두 수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거나, 반대로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라며 맞서는 것도 모두 미숙한 대응입니다. 지적의 특징에 따라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표 1.   논문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른 판단 기준과 실전 화법

심사위원 지적의 성격 판단의 기준 실전 화법의 예
1. 수용
(Accept)
테이블의 템플릿 오류, 오탈자, 참고문헌의 누락, 문맥의 모호함, 추가적인 설명 요구 등 물리적으로 수정이 충분한 가능한 지적 “지적해 주신 문맥을 보완해서 최종 수정본에 반영하겠습니다.”
2. 확인
(Clarify)
심사위원의 질문이 너무 장황하거나, 의도, 취지가 선명하지 않은 모호한 지적 “제가 심사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문의를 드립니다. 변수 A의 조작적 정의가 현장에서의 맥락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3. 설명
(Defend / Acknowledge)
설문조사가 이미 종료되어 표본을 교체할 수 없거나, 학사일정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한 연구설계상의 지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종단 설계나 대규모 표본을 확보하였다면 연구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적하신 의견을 제5장 논의 챕터에서 연구의 제한점으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지적이 심사위원의 지적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심사위원에게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고 수용 의사를 간결하게 밝혀야 합니다. 반면, 심사위원의 지적이 ‘설명’ 영역에서의 특징을 가진다면 무조건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논문심사가 종료된 후에 현실적으로 이행하기가 곤란한 과업에 종속되어서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사위원의 지적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면 현실적인 제약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서로 충돌할 때의 대응 원칙

구두심사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난처한 상황은 심사위원들끼리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가령 심사위원 A가 “연구모형이 복잡하니 변수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한편 심사위원 B는 “오히려 그 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연구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으니 지금의 모습으로 유지하고, 그 변수의 영향력에 관한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변수 하나를 더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기본 원칙: “발표자는 심판이 아니다“

발표자는 심사위원들의 이견에 대해 판정을 내리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들의 의견 모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도교수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중재적인 화법을 구사해야 합니다. 다음의 예와 같습니다.

“두 분의 심사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연구의 간결성(parsimony)과 연구 모형의 견고함(robustness) 측면에서 모두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가 종료된 후에 지도교수님과 논의하겠습니다.”

지적 사항의 기록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자는 심사과정에서의 모든 지적사항을 단 하나도 누락하지 않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기초자료로 삼아서 수정/보완/반박의 내용을 담은 수정 대조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상황은 그리 녹녹하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심사 현장에서 긴장한 탓으로 지적사항들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 기록자(note-taker)의 동석: 동료 연구자 1인을 심사장에 배석시켜 심사위원의 지적내용을 기록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 녹음: 기록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심사위원장에게 녹음을 하겠다는 설명과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녹음을 허락합니다.
  • 네 가지 필수적인 기록 사항:
    • 발언자(who): 어느 심사위원이 지적하였는가?
    • 지적 위치(where): 논문의 몇 페이지, 어느 테이블 또는 문단을 지적하였는가?
    • 요구 내용(what): 삭제, 추가, 분석, 서술 중에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였는가?
    • 연구자의 답변(commitment): 심사현장에서 연구자가 어떻게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는가?

논문심사가 종료된 후에 그날 안으로 녹음 파일과 메모를 서로 대조하면서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행정학 박사과정 연구자의 심사위원 중재와 대응

행정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연구자 E씨는 ‘공공기관 내에서의 조직문화’를 연구주제로 삼은 학위논문을 심사받고 있었습니다. 약 30분의 발표가 종료된 후에 Q&A 세션이 시작되고 몇 분이 흐른 뒤, 외부 심사위원 A와 내부 심사위원인 B가 서로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서로 간의 학술적인 견해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양적인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B는 “‘노조의 가입 여부’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수의 값을 더미(dummy) 처리해서 회귀분석을 다시 수행하세요“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조직행태론을 전공한 교수 A는 “공공기관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만약 노조의 맥락을 가지는 변수를 투입하면 분석모형에서 다중공선성이 주요 문제로 등장할 수 있고, 더군다나 당초에 평가하려고 했던 혁신행동의 주요 특성이 희석되기 때문에 통제변수를 투입해서는 안됩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심사위원의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연구자 E씨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두 분의 지적이 모두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 B의 의견은 공공부문 조직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시적인 노사관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외생 변수의 통제적 관점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심사위원 C의 의견은 미시적인 조직행태 모형의 설명력 유지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다중공선성(VIF) 값을 다시 계산한 후에 지도교수님과 논의를 거쳐 두 분의 관점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확정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개입하며 “노조 변수를 투입한 분석 결과를 논문의 부록(Appendix)에 넣어서 추가 분석의 결과로 수록하는 것이 어떨까요”라는 절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사실과는 전혀 다르고, 명백한 오해나 착각에서 비롯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심사위원의 입장을 존중하고, 동시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화법이 요구됩니다.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도 흔히 나타나듯,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오류를 그 자리에서 지적한다면 불필요한 감정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지 못해서 오해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라고 발화를 시작한 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석 과정에서는 결측값을 목록별 제외(listwise) 방식으로 처리한 후에 250명의 표본을 최종 분석에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본문 52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만약 본문에서의 내용이 부족하다면 풍부하게 서술해서 보완하겠습니다”와 같이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개발표 자리에서는 심하게 긴장하는 편입니다, 심사위원이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까요?

A. 논문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발표자가 보이는 긴장이 불성실함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Q. 논문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요구 사항을 논문 수정본에 모두 반영해야 하나요?

A.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요구(예., 표본을 다시 수집해서 분석을 다시 수행)까지 무리하게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위원의 의견 중에는 필수적인 수정 지시(order)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학술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제안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심사가 종료된 후에 지도교수와 논의를 거치면서 지적 사항을 분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에 반영해야 할 부분과 ‘연구의 한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결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꼼꼼ㅎ게 준비했더라도 심사 현장에서의 양상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거나 파생하는 후속 질문으로 심화하기도 하며, 여러 심사위원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형화된 답변을 미리 만들어서 암기하기보다는, 연구자 자신의 논리를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안입니다. 연구의 이유와 당위성을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있다면, 질문의 표현 방식이 다르더라도 유연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심사 현장에서는 누구나 긴장할 수 있습니다, 다면 긴장감이 과도하다면 완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두 발표의 시작 문장과 마무리 문장을 미리 숙지하고 암기해야 하며, 예상되는 질문 목록을 심사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심사장에는 미리 도착해서 발표 기기와 음향 장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심사위원의 질문이 완전히 끝난 후에 신중하게 답변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잠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정중히 요청하는 것도 유효한 대응 방법입니다.

심사위원의 비판과 지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수정이 가능한 지적에 대해서는 장황한 설명을 지양하고, 지적에 따른 수정 의사를 간결하게 밝히는 편이 적절합니다. 둘째, 지적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정중하게 반문하여 논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현실적으로 수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그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어떠한 유형의 지적이든, 심사위원의 조언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표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위원들 내에서 서로의 의견이나 권고사항이 일치하지 않거나 충돌한다면,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그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측의 견해가 서로 다른 시각을 담고 있음을 확인한 뒤, 지도교수와의 논의를 거쳐 수정 방향을 확정하고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타당한 대응입니다.

논문심사 과정 중에 오고 간 지적 사항을 반드시 기록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동료 연구자에게 기록을 부탁하거나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지적한 논문의 구체적인 위치와 내용, 그리고 연구자가 제시한 답변까지를 빈틈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이 심사 기록을 바탕으로 논문의 보완을 위한 수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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