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심사 과정은 익명의 논문심사 위원과 오직 '심사의견 답변서'라는 문서만을 매개로 소통하는 서면 대화입니다. 논문심사의 최종 성패는 원고 자체의 수정 완성도뿐만 아니라, 그 수정의 내역을 심사위원이 직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얼마자 명료하게 만들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Williams(2004)가 강조한 3대 원칙(완전성, 정중성, 근거성)에 입각한 답변서의 표준 템플릿을 제시합니다. 나아가, 심사위원들이 서로 충돌할 때 학술적인 타협점을 모색하는 기법을 말씀드립니다.
이 글의 순서 8개 항목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후에 수 개월이 경과하면 편집위원회로부터 동료 심사(peer review) 결과가 통보됩니다. 투고버전의 원안 그대로 ‘게재가능(accept)’ 판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가능성 0%), 대부분은 수정을 요구하는 많은 지적사항이 담긴 심사의견을 받습니다.
학술지의 논문심사 과정은 학위논문에서의 과정과는 다릅니다. 심사위원 앞에서 구두로 방어(defense)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의 심사위원이 제기한 하나하나의 지적 사항 대해 서면으로 응답하고 원고(manuscript)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심사자와 소통하는 유일한 공식 매개체가 바로 ‘심사의견 답변서(response to reviewer’s comment)’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재심사의 합격 여부는 수정된 최종 원고와 답변서를 상호 대조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즉, 학술지 심사의 최종 성패는 원고에서 드러난 학술적인 결함을 얼마나 충실히 보완하였는가와 더불어, 그 수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답변서를 통해 심사자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입증해 보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연재글 순서
- 학위논문 심사의 구조: 논문심사 위원은 누구이며, 무엇을 묻고, 어떻게 판정하는가?
- 학위논문 심사일정 관리: 심사통과를 보장하는 ‘역산(Backward Scheduling)’의 달력 설계법
- 프로포절(Proposal) 심사 대응: 연구계획서가 논문심사위원으로부터 ‘승인(Approval)’을 얻는 방법
- 논문심사 발표(PT)의 설계: 15분의 프리젠테이션으로 심사위원을 설득하는 전략
- 심사 예상 질문과 답변 전략: 논문심사 위원의 질문 경로를 미리 대비하는 Q&A 지도
- 심사 현장에서의 대응 전략: 심사위원 지적의 수용과 학술적 방어를 위한 태도와 화법
- 심사의견의 반영: 논문심사 지적사항을 수정본으로 전환하는 절차
- 논문심사에서의 재심사와 최종심사: 학위논문의 최종 통과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
- 학술지 논문심사의 대응: 심사의견 답변서의 작성과 전략적인 반론
학위논문 심사 vs. 학술지 심사의 차이점
학위논문 심사가 심사위원단과 대면하면서 현장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구두 대화’라면, 학술지 심사는 오직 텍스트로만로 소통하는 ‘서면 대화’입니다. 학술지 심사가 학위논문 심사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블라인드 심사(blind review): 심사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학문적인 배경이나 방법론적인 성향이 어떠한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사의견 그 자체에만 의존해서 지적된 취지를 정확하게 해독해야 합니다.
- 서면 답변의 절대성: 심사자에게 지적의 의도를 다시 묻거나 현장에서 변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연구자가 제출하는 ‘심사의견 답변서’에 적힌 텍스트가 방어 논리의 전부입니다. 만약 지적의 취지를 오해한 채 동문서답을 제출하면, 재심(revision) 라운드에서 동일한 지적이 더욱 날카로운 지적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게재불가(reject) 판정을 받게 됩니다.
- 계속되는 라운드 진입(multiple rounds)의 가능성: 일반적으로 한 번의 수정으로 종료하는 학위논문 심사와는 달리, 학술지는 1차 수정본을 제출한 후에도 심사위원이 만족하지 않으면 2차, 3차 수정 요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종합한다면, 학술지 심사 대응의 대원칙은, “심사위원이 수정 원고 전체를 다시 뒤적이는 수고를 덜어주어야 한다.”로 귀결됩니다. 즉, 심사자의 지적 사항이 원고의 어느 위치(예., 페이지, 문단)에, 어떤 내용으로 반영되었는지를 답변서 안에서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섬세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논문심사의 판정 결과가 가지는 의미와 연구자의 대응 절차
저널, 또는 학회지마다 통지하는 판정 결과의 명칭에는 대동소이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의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투고에서 곧바로 ‘게재가능(accept)’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를 받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표 1. 학술지 논문심사의 판정 결과의 유형에 따른 의미와 연구자의 대응 절차
| 논문심사의 판정 결과 | 학술적인 의미 | 연구자의 대응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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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능 (Completely Accept) |
최초의 버전 그대로 또는 미세한 오탈자만 교정한 후에 출판 (가능성 0%) |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의 최종 편집, 저작권의 양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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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Minor Revision) |
논문심사 위원이 지적한 가벼운 수준의 수정 사항을 보완한 후에 게재 확정 | 지적 사항을 반영한 수정버전과 답변서를 데드라인 이내에 제출 (편집위원장(editor)의 직권으로 최종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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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Major Revision) |
중대한 결함(예., 분석을 추가, 근거의 보완)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후, 논문심사 위원이 다시 심사 | 원고를 전면 수정하고 매우 치밀한 답변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재심의 결과에 따라 게재불가로 판정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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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불가 (Reject) |
투고한 저널은 심사 절차를 종료 (치명적인 결함 또는 저널이 추구하는 범위/목적이 적합하지 않음) | 심사의견의 타당한 지적을 수용한 후에 원고를 대폭 개선한 후, 다른 저널에 신규 투고 |
주의사항: 논문심사의 결과를 알리는 통지문에는 항상 ‘수정본 제출 기한(일반적으로 2-4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데드라인을 무단으로 넘기면 저널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투고 철회’ 또는 ‘게재불가’로 처리합니다. 만약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해야 하는 등으로 데드라인 이내에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데드라인 수일 전에 편집위원회에 이메일을 보내 사정을 설명하고 기한 연장(extension)을 정중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심사의견 답변서(Rebuttal Letter) 작성의 3대 원칙과 양식
Williams(2004)는 논문심사의 대응을 위해서는 ① 빠짐없이 답할 것(Answer completely), ② 정중하게 답할 것(Answer politely), ③ 근거를 갖추어서 답할 것(Answer with evidence)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소한 오탈자에 관한 지적이라도 답변을 누락하면, 심사위원은 연구자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 Williams, H. C. (2004). How to reply to referees’ comments when submitting manuscripts for public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51(1), 79-83. https://doi.org/10.1016/j.jaad.2004.01.049
저널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템플릿이 없다면, 심사자에 따른(예., Reviewer 1, Reviewer 2)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심사의견마다 번호를 매겨 다음의 양식으로 답변을 작성해야 합니다.
- 심사의견의 원문 (comment): 심사위원이 작성한 지적 사항을 담은 텍스트를 단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복사해서 굵은 글씨(bold)나 박스 처리로 본인의 답변과 시각적으로 분리합니다(요약은 절대 금물).
- 답변의 내용 (response): 심사위원의 지적에 대해 감사의 뜻을 먼저 표하고(예., “심사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지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용해서 원고를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서술합니다.
- 수정 위치 (location): 수정본 원고의 몇 페이지, 몇 번째 문단에 어떠한 내용을 추가/수정/보완하였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심사위원 답변서의 작성 예시]
[심사위원 1의 3번 의견] “연구모형에서 조직의 규모와 업력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나, 이 두 변수를 왜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 제시가 서론이나 연구방법론 챕터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통제변수 설정에 관한 당위성을 선행연구에 근거해서 보완하기 바랍니다.“
▶ 연구자의 답변: “심사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조직 규모와 업력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외생적인 영향을 통제해야 하는 이론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 연구자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사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OOO(2025)와 OOO(2026)가 수행한 연구결과를 인용해서 두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한 당위성과 문헌적인 근거를 연구방법론 챕터에 추가로 보완하였습니다.” ▶ 수정 위치: 수정본 12페이지, 제3장 연구의 방법의 둘째 문단 (빨간색 텍스트로 하이라이트)
전략적인 반론(rebuttal): 동의하기 어려운 심사의견에 대한 대응의 논리
심사위원의 모든 요구를 수용해야만 게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위원이 논문의 목적, 맥락, 방법론 등을 오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않고도 무리한 요구(예., 전혀 새로운 설문조사을 다시 수행하라고 요구,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거대 담론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구자는 정당하게 반론(rebuttal)해야 하는데, 다만 매우 정제된 논리와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반론을 위해서는 ‘감사의 표시 → 문헌적인 근거를 통해 거절의사를 표시 → 단, 대안적/대체적인 보완책을 제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감사] “본 연구의 확장성을 위해 심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거절 사유] “다만,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심사위원께서 제안하신 종단적 시계열 분석을 이미 수집한 데이터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안적인 보완] “다만, 심사위원님의 지적을 수용하며, 이에 따라 ‘제5장. 논의 및 연구의 한계’ 영역에서 ‘본 연구가 접근한 횡단적 연구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점’을 기술하는 것으로 심사위원님의 의견을 보완하였습니다. (수정본 25페이지)“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서로 대립할 때의 타협 방법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를 꽤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 심사자의 지적사항만을 수용하고 다른 심사위원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면 재심사에서 예외없이 게재불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연구자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어떠한 학술적인 근거에 의해서 타협점을 선택하였는지를 편집장과 편집위원회가 100%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합니다. 연구자의 현실감각과 처세술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게재불가(reject) 판정 이후의 사후 처리
게재불가 판정은 외형상 “당신이 투고한 원고가 형편없다”라는 판결이 아니라, “우리 저널이 추구하는 편집 방향과 범위와 목적에서 벗어난다”라는 행정적인 종료 선언일 뿐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게재불가 판정은 투고한 원고의 완성도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서 비롯됩니다. 게재불가 파정은 세계적인 석학들도 일상적으로 겪는 통과의례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논문 한 편이 공식적으로 출판되기까지 평균 2-3곳의 저널을 거쳐야 하는 것은 학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흔한 풍경입니다.
게재불가 판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원한다면 아래의 링크를 방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데스크 리젝의 해부학: 저널 에디터가 원고를 3분 안에 돌려보내는 이유
리젝 프리미엄(Reject premium): 리젝이 되었던 논문이 더 많이 인용되는 역설
만약, 게재불가 판정을 받았다면 다음의 사후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의 의견 중에서 도움이 되는 의견을 식별하기: 심사위원들의 지적이 매우 비판적이고 냉소적이라도 자신의 연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귀중한 조언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특히 방법론적인 결함이나 논리적인 비약 등의 학술적으로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면 100% 받아들여야 합니다.
- 타겟 저널과의 적합성(aims & scope)을 재평가: 리젝 판정의 이유로 “우리 저널이 추구하는 연구의 범위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는 커멘트가 발견된다면, 논문의 완성도 이외에 투고 저널의 타겟 설정이 어긋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논문의 주제와 방법론, 독자층에 부합하는 다른 저널을 물색해야 합니다.
- 신규 저널이 요구하는 템플릿으로 포맷팅: 다른 저널로 투고를 결정했다면, 저널의 투고 규정를 확인하고 참고문헌 표기 양식(예., APA, MLA, Vancouver 등), 초록의 분량, 편집 용지 규격 등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후에 다시 투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투고한 저널의 양식을 유지한 채로 ‘돌려막기식’으로 투고하면 편집 데스크 심사에서 100% 탈락(desk reject)합니다.
| 가상 사례: 외식경영학 박사과정 연구자의 심사의견 타협 과정 외식경영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연구자 M씨는 KCI 등재지에 논문을 투고한 이후 ‘수정 후 재심사(major revision)’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명의 심사자로부터 총 9개의 수정 의견을 받았는데, 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심사자 A는 “표본의 크기(N=180)를 최소 250명 이상으로 늘린 후에 통계분석을 다시 수행하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반면에 심사자 B는 “표본의 크기는 수용이 가능한 수준이나, 현재의 표본 집단에서 드러나는 특수성을 통계적으로 더욱 자세히 프로파일링하라”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심사위원 A의 의견에 따라 표본의 크기를 70명 이상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여러 고민을 한 후에, 연구자 M은 심사위원 답변서에서 전략적인 타협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위원 A와 심사위원 B의 의견이 각각 표본의 양적, 질적 대표성을 확보하라는 취지라는 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위원 A에게는 “추가적으로 표본을 수집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라고 정중하게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한 가지 대안으로서 심사위원 B의 의견을 수용해서여 “현재 확보한 180명으로 이루어진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무응답 편향(non-response bias) 테스트 결과와 인구통계학적인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본문의 ‘제3장. 연구의 방법’에 보완하였다“라고 소명하였습니다. 이것 이외의 소소한 여러 개의 지적 사항은 ‘원문-답변-수정위치’의 양식을 따라 예외없이 수정/보완하였고, 수정버전에서는 보완이 이루어진 부분을 별도의 색상으로 마킹해서 제출하였습니다. (※ 본 사례는 외식경영학 KCI급 학술지 논문컨설팅의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술지의 심사과정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A. KCI급 국내 학술지의 심사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원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첫 번째 심사 결과가 통지되기까지 약 2-3개월이 걸립니다. 만약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게 되면, 수정본을 제출한 후에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심사 기간은 더욱 길어집니다. 학술지마다 심사 기간과 주기가 다릅니다, 투고하기 전에 학술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의 안내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해외저널의 심사기간은 KCI급 학술지의 심사기간보다 더욱 오래 걸립니다.
Q. 심사의견의 답변서에 심사위원이 지적한 모든 의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술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사소한 오탈자나 템플릿에 관한 지적이라도 단 하나라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답변을 누락시킨다면 심사위원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인상을 받아 재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심사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 반론을 제기해도 괜찮은가요?
A.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정중하고 논리적인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감사의 의사표시를 하고, 지적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문헌적인,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지적의 일부라도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도록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두 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서로 다른 심사의견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한 심사위원의 의견만을 수용하고 다른 심사자의 의견을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서에는 “두 심사위원님의 의견이 서로 다른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연구자가 어떠한 근거와 판단에 따라 한쪽의 의견(또는 절충안)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편집장 또는 편집위원회가 그 상황을 확인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현명한 절차입니다.
Q. 논문심사의 결과 통지문에 기재된 데드라인 내에 수정본 제출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데드라인 내에 수정본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 즉시 편집위원회에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연락해서 연구자의 사정을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전 연락을 하지 않고 데드라인을 넘기면, 저널 시스템이 자동으로 ‘투고 철회’ 또는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학술지 심사는 학위논문의 심사와는 달리 오직 텍스트로만 소통하는 블라인드 서면 심사입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제출하는 ‘심사의견 답변서’가 방어 논리의 전부이며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논문심사의 판정 결과는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됩니다. 다만, 수정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를 포함하는 ‘수정 요구’의 판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사위원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Williams(2004)가 제시한 원칙인 ‘빠짐없이(완전성)’, ‘정중하게(정중성)’, 그리고 ‘근거를 갖추어서(근거성)’ 반응을 해야 합니다.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구획을 나누고 이들의 의견마다 ‘심사의견 원문 – 답변 내용 – 원고 내에서의 수정/보완 위치’를 정확하게 기술하면서 가능하다면 수정본에 별도의 색상으로 하이라이트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중하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안적인 보완책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게재불가’ 판정을 받더라도 심사위원의 의견을 소중한 자원(resource)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