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의 질문은 연구자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논문 안에서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질문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을 선제적으로 인정하는 답변 구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심사장에서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순서 6개 항목
학위논문 구두심사(디펜스)를 앞둔 연구자가 경험하는 불안의 본질은 심사대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제 불능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오랜 연구 경력을 가진 심사위원이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지적하여 결함을 드러내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위논문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질의는 결코 즉흥적이거나 무작위의 특징을 가지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은 연구의 학술적인 필요성과 방법론적인 타당성, 그리고 해석의 객관성이라는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논문을 심사합니다. 연구자가 제출한 원고를 통독하기보다는, 서론의 연구문제, 연구방법의 표본 표집과 측정도구, 연구결과의 통계분석 결과, 논의의 해석 사이에서 나타나는 논리적인 연결이 어긋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식별합니다. 심사 현장에서 제시되는 질문은 바로 이처럼 논리적인 조응이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심사위원이 논문을 읽는 방식을 역추적하면, 심사 과정에서 마주할 질의의 상당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방어를 위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재글 순서
- 학위논문 심사의 구조: 논문심사 위원은 누구이며, 무엇을 묻고, 어떻게 판정하는가?
- 학위논문 심사일정 관리: 심사통과를 보장하는 ‘역산(Backward Scheduling)’의 달력 설계법
- 프로포절(Proposal) 심사 대응: 연구계획서가 논문심사위원으로부터 ‘승인(Approval)’을 얻는 방법
- 논문심사 발표(PT)의 설계: 15분의 프리젠테이션으로 심사위원을 설득하는 전략
- 심사 예상 질문과 답변 전략: 논문심사 위원의 질문 경로를 미리 대비하는 Q&A 지도
- 심사 현장에서의 대응 전략: 심사위원 지적의 수용과 학술적 방어를 위한 태도와 화법
- 심사의견의 반영: 논문심사 지적사항을 수정본으로 전환하는 절차
- 논문심사에서의 재심사와 최종심사: 학위논문의 최종 통과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
- 학술지 논문심사의 대응: 심사의견 답변서의 작성과 전략적인 반론
심사위원 질문의 다섯 가지 지점과 주요 질문의 리스트
논문 심사위원은 언제나 논문의 취약한 연결 부위를 겨냥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예외 없이 표 1.이 나타내는 다섯 곳에서 나옵니다.
표 1. 논문심사 과정에서 등장하는 질문의 발원지에 따른 심사위원의 의구심과 질문 유형
| 질문의 발원지 | 심사위원의 본질적인 의구심 | 논문심사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의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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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의 필요성 (Why this?) |
“이미 알려진 상식적인 내용을 왜 굳이 논문으로 다시 다루었는가?” |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이 연구만이 가지는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이 두 변수의 관계는 이미 수십 편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는데, 왜 다시 다루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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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과 표본 (Why them?) |
“표본을 편의적으로 추출하지 않았는가?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가?” |
“왜 A지역과 B직군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했습니까?”
“표본의 크기(N)를 산출한 통계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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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론과 측정도구 (How?) |
“개념을 타당하게 측정하였는가? 통계 분석의 전제 조건은 확인했는가?” |
“A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도구 가운데 왜 이 척도를 선택했습니까?”
“구조방정식이 아닌 회귀분석으로 접근한 방법론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등분산성, 정규성, 다중공선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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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의 해석 (So what?) |
“통계 수치가 나타내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 |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 기각되었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봅니까?”
“선행연구들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맥락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베타(β) 값의 차이가 통계적인 유의성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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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계와 실무적 함의 (Now what?) |
“이 연구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연구자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가?” |
“본 연구에서 가장 중대한 방법론적인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분석 결과를 해당 산업, 교육, 임상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후속 연구자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구체적인 연구 방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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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프로포절) 심사 단계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표본 설계, 연구방법론에 해당하는 1-3번 영역의 질의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반면 학위논문 본심사로 전환되면 질문의 무게중심이 연구결과의 해석과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을 다루는 4-5번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심사위원이 전공하는 세부분야를 확인하고, 만약 계량통계를 전공한 심사위원이 심사에 참여한다면 연구방법과 분석 절차(3번 영역)를, 관련 정책 및 실무 전문가가 참여한다면 학술적, 실천적인 함의(5번 영역)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정비해야 합니다.
심사위원의 지적에 대응하는 3단계 답변 구조
심사위원의 질문에 대해 장황하게 배경을 설명하거나 초점을 흐리는 서술은 스스로 비판을 자초하는 비효율적인 대응입니다. 제기된 모든 질의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기법을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고, 근거를 보강해야 하며, 연구 한계점을 선제적으로 수용한다는 3단계 구조를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1단계: 방법론적인 선택 사유의 두괄식 제시 (결론을 선언) 심사위원의 질문에 대해 즉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단 연구 대신에 횡단적 조사 설계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학위과정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시간적 제약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특정한 시점에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횡단 설계로 접근하였습니다“와 같이 선택의 이유를 단문 형태로 설명합니다.
2단계: 학술적, 실증적인 근거 보강 (방어 논리 구축)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는 방법론적인 선례와 정당성을 제시하여 연구자가 마련한 설계가 자의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연구에서와 동일한 인과 경로를 분석한 주요 선행 연구(김OO, 2023; Smith, 2021)에서도 횡단 설계로 접근해서 그 관계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와 같이 학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구축합니다.
3단계: 연구의 한계점을 선제적으로 수용 (취약점의 자발적 인정) 연구 설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심사위원이 지적하기에 앞서 연구자가 선제적으로 밝힙니다. “다만 횡단 조사의 특징으로 인해 시간적인 선후관계나 인과 추론을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연구의 제한점’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와 같이 연구자가 먼저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와같이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연구자가 선제적으로 반응한다면 “이 설계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은가“라는 예측된 반론은 설득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연구의 방법론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연구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질의응답 과정을 큰 무리없이 완결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지적 수위에 따른 네 가지 대응 프로토콜
표 2.는 학위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비판과 지적의 강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 요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 2. 논문심사 과정에서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 프로토콜과 지양해야 하는 대응
| 당면한 위기 상황 | 바람직한 대응 프로토콜 (모범 방안) | 지양해야 할 실책 (경계 방안) |
|---|---|---|
| 사전에 준비한 예상 질문을 받았을 때 | 40초에서 1분 이내로 요점만 간결하게 답변합니다. | 숙지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안도감을 가지게 되어 장황하게 답변함으로써, 심사위원단의 집중도를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연쇄 질의를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
| 답변의 근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미처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지적해 주신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심사 후에 보완하여 수정본에 반영하겠습니다.” | 배경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호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후속 질의 과정에서 사전 준비의 미흡함을 노출하는 행위입니다. |
| 학술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지적을 받았을 때 | “말씀하신 내용을 현장 적용성에 대한 우려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지적하신 한계에 공감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관점에 초점을 두었으나, 말씀해 주신 맥락을 논의 챕터에 서술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그렇지 않습니다”라며 말을 가로막거나, 심사위원의 지적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지적하며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태도입니다. |
| 논문에 이미 기술한 내용을 다시 질문받았을 때 | “지적하신 부분은 본문 48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제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 “그 내용은 48페이지에 써 두었는데요?”라며 심사위원이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무안하게 만드는 것. |
| 실무 적용 사례: 표본 편향성에 관한 질의에 대응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심사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연구자 B씨는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학위논문 본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연구는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180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으로 접근하여 대상자를 수집하였는데, 표본의 대표성에 관한 지적을 받을 것으로 B씨는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3단계 대응 구조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답변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선택 사유: 감염병이 확산되어 기관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조사가 허용된 구역만을 중심으로 표본을 확보함. 학술적인 근거: 다중회귀분석에 요구되는 최소 표본의 크기(G*Power 계산값=120명)를 충족하여 최소 검정력을 확보함. 선제적으로 한계를 인정: 연구의 결과를 전국 단위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함. 논문심사 과정에서 한 외부 심사위원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강남구에 소재한 복지관은 다른 곳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와 운영 환경이 특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80명이라는 표본의 크기만으로 우리나라사회복지사 전체의 이직의도를 탐색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하였습니다. “심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본 연구는 현장 접근성의 물리적인 제약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한 자치구 복지관을 중심으로 표본을 표집하였습니다. 통계적 검정력은 기준에 따라 확보하였으나, 다른 지역의 종사자 집단으로 연구의 결과를 확대해서 해석하기에는 방법론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모집단 전체로 과도하게 일반화하지 않도록, 제5장 논의에서는 연구 결과의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마련해서 기술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사회복지학 논문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심사위원들 내에서 상호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지적이 제기된다면, 연구자는 어느 입장을 취해서 논문을 수정해야 하나요?
A. 구두심사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난처한 상황은 심사위원들끼리 대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심사위원이 변수를 이루는 하위변수들을 분석 모형에 투입하라는 요구를 하는데, 다른 심사위원은 모형의 과도한 복잡성을 지적하면서 변수를 통합하라고 권고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어느 한쪽의 견해만을 수용한다면 반대 측 심사위원으로부터의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대응은 심사위원장인 지도교수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 명의 심사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각각 연구의 깊이와 분석 모형의 간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가 종료된 후에 위원장이신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두 가지 관점을 조화롭게 수렴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이를 최종 수정본에 반영하겠습니다.”
Q. 심사위원의 질의 내용이 장황하거나 산만해서 취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면, 질문의 요지를 다시 요청해도 무방할까요?
A. 질문의 논점을 오인해서 엉뚱하게 답변하는 것 보다는, 정중한 태도로 질문의 취지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와 같이 직설적으로 되묻는 화법은 심사위원의 전달력을 탓하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연구자가 이해한 범주 내에서 질문의 맥락을 요약해서 다시 짚어보는 패러프레이징(paraphrasing)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지적해 주신 논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본 연구에서 변수 A를 처치하면서 이루어진 통제변수의 투입에 대해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와 같이 조심스럽게 확인을 구하는 화법이 적절합니다.
Q. 한 심사위원이 인신공격에 가까울 정도로 고압적이며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질문을 던질 때, 연구자는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대응해야 하나요?
A. 그 순간 만큼은 자신을 향한 인격적인 적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검증의 엄격한 잣대를 나타내려는 고유의 성향이거나,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가혹한 도제식 관행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어조에 매몰되지 말고, 그 이면이 가지고 있는 개선에 관한 내용만을 분리해서 수용해야 합니다.
Q.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목록(Q&A List)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야 하며, 구두심사 당일의 심사발표 때에 지참해서 참고해도 무방한가요?
A. 질문이 집중되는 영역에 따라 3-4개의 문항을 안배하여 총 15-20개 내외로 만드는 것이 적절합니다. 준비한 목록은 A4 용지를 기준으로 약 2-3페이지 분량으로 간결하게 정리하고, 논문과 함께 발표대 위에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 규정상 결격 사유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수행의 적절성, 그리고 연구결과 해석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논문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연계가 미흡한 지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심사위원의 시각을 취하여 질문이 집중될만한 취약 지점을 식별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질의는 연구 주제의 선정, 연구 대상 및 표본 설계, 방법론의 선택, 분석 결과의 해석, 연구의 제한점 및 활용 방안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연구계획서의 심사 단계에서는 전반부의 세 영역이, 그리고 학위논문의 본심사 단계에서는 후반부의 두 영역이 주요한 논의 대상으로 다루어집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5대 영역별로 예상 질문을 각각 3-4개의 문항을 마련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의 구조는 방법론의 선택 이유를 제시, 학술적인 근거를 보강, 연구 한계점의 선제적인 수용이라는 단계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연구의 취약점을 연구자가 먼저 스스로 인정한다면 심사위원의 비판적인 지적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연구의 활용 범위를 통제할 수 있는 연구자’라는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30초에서 1분 내외로 요점만을 간결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근거를 내세우기가 부족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연구자로서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논문 최종버전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는 수용 의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한편, 동의하기가 어려운 비판적인 지적에는 먼저 그 취지를 존중한 후에, 연구의 고유한 목적과 분석 범위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논문에서 이미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질문받은 경우에는 서술된 내용의 위치를 안내하고 결론만을 요약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지적 사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서 최종 완성본에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