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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응 3단계. 프로포절(Proposal) 심사 대응: 연구계획서가 논문심사위원으로부터 ‘승인(Approval)’을 얻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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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프로포절) 심사는 연구의 완성도를 입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연구설계의 타당성과 연구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받고 방법론적인 미비점에 대해 심사위원단의 학술적인 자문과 지도를 수렴하는 승인 절차입니다.

심사대응 3단계 프로포절 심사 대응
이 글의 순서 7개 항목
  1. 연구계획서(프로포절) 심사 vs. 본심사의 본질적인 차이
  2. 연구계획서 심사의 세 가지 핵심 검토 요소
  3. 연구계획서 구두 발표(15분 기준)의 시간 배분과 구성 요소
  4. 연구계획서 심사과정에서의 질문 유형과 대응 전략
  5. 연구계획서의 심사 결과에 따른 판정 유형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결론

학위논문 연구계획서(proposal) 심사는 연구자가 거치는 첫 번째 공식적인 학술 평가 절차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는 심사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심사위원단의 비판적인 검토를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제기되는 모든 질의에 완벽히 방어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연구계획서 심사는 연구의 최종 성패를 판정하는 사후 평가가 아닙니다. 계획서 발표 단계는 자료를 수집하기 이전이므로, 최종 연구 성과를 평가할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심사위원의 평가 기준은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 설계와 방법론을 바탕으로 해당 연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는지를 진단하는 ‘실행 가능성(feasibility)’에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비판적인 평가 의견은 연구자를 향한 평가적 공격이 아니며, 본격적인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결함과 오류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지도와 자문의 성격을 가집니다. 연구계획서 심사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연구자는 불필요한 방어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연구 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심사위원단의 수정과 보완 권고를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핵심 자원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계획서(프로포절) 심사 vs. 본심사의 본질적인 차이

연구계획서 심사와 최종 학위논문 심사(본심사)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평가의 시점에 있습니다. 본심사가 이미 수행된 연구의 완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사후적인 검증이라면, 연구계획서 심사는 앞으로 수행할 연구의 설계와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사전적인 검토입니다.

평가시점의 차이에 따라 심사 목적과 비판적인 검토 의견의 성격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만약 본심사에서 중대한 결함을 지적을 받는다면 이는 연구결과 전체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비판적인 성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연구계획서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는 의견과 비판은 연구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학술적인 자원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연구계획서 심사 단계에서 연구 설계의 결함을 검증하지 못한 채 본조사에 착수한다면, 표본 추출이나 측정도구의 오류로 인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자는 심사위원으로부터 비판을 회피하거나 그들에게 연구의 완성도를 과장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지금의 연구 설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취약점을 공유해서 심사위원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과 수정 방향을 얻어야 함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즉, 심사위원은 연구의 결함을 단죄하는 평가자라기보다는, 연구가 방법론적인 오류가 없이 안정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설계를 보완하고 학술적인 타당성을 평가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연구계획서 심사의 세 가지 핵심 검토 요소

심사위원은 연구계획서를 평가할 때 본문에서의 수사적인 서술보다는 연구 설계의 논리적인 연계성을 중심으로 표 1.에서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표 1.   연구계획서 심사 점검 요소별 심사위원의 의구심 및 연구자의 방어 논리

점검 요소 심사위원의 속마음 (무엇을 의심하는가) 연구자가 계획서에서 반드시 명시해야 할 방어 논리
① 연구의 필요성 (Research Gap) “이 연구주제는 작년에 김OO 학생이 발표했던 연구주제에서 변수 1개를 빼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선행연구가 간과한 연구공백을 제시
② 연구설계의 논리적인 체계성 (Systematicity) “연구문제는 ‘A가 B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는데, 통계 기법은 왜 ‘t-검정(집단 비교)’으로 접근한다고 서술하였나요?” 연구문제 ↔ 연구가설 ↔ 연구방법론 → 분석 기법에서 논리적인 단절이 없이 1:1로 완벽하게 대응되고 있음을 서술
③ 실행 가능성 (Feasibility) “말기 암 환자 30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계획으로 보여지는데, 환자들이 입원한 병동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분들로부터 어떻게 동의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확보(sampling) 경로, 예상 소요 기간, 기관의 협조 여부 등에 관한 물리적인 타당성을 입증

경험이 많지 않은 연구자들은 대체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치중하고, 반면에 ‘실행 가능성’에 대한 방법론적인 서술을 간략히 처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하며 검증하는 항목은 바로 실행 가능성입니다. 학술적 의의와 기대효과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주장하더라도, 표본의 현실적인 확보 방안이나 연구를 원할하게 할 수 있는 기반자원이 부족하다면 그 연구계획서는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연구계획서 구두 발표(15분 기준)의 시간 배분과 구성 요소

연구계획서의 구두 발표에 배정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10-15분 내외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방대한 계획서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를 해서는 안되며, 심사위원의 검토 기준에 맞추어 발표 시간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총 15분 발표 기준).

  • 서론(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약 3분) 연구 배경에 대한 장황한 발표를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관찰되는 한계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킵니다.
  • 이론적 배경(약 2분) 일반적인 개념 정의와 이론 서술을 최소화하고, 연구자가 설계한 연구모형의 이론적인 기저를 이루는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자신의 논리를 제시합니다.
  •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약 4분) 연구모형을 이루는 변수들 사이의 구조적인 또는 인과적인 관계를 시각화한 연구모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각 연구가설의 설계 논리와 문헌적인 근거를 전개합니다.
  • 연구의 방법(약 5분) 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샘플링 방식,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의 검증 방안, 자료 수집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접근하려는 통계분석 기법을 설명하여 연구의 실행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 기대 효과 및 추진 일정(약 1분)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학술적, 실무적인 시사점을 요약하고, 최종 심사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별 연구추진 일정을 제시합니다.

연구계획서 PPT 발표 자료가 갖추어야 하는 핵심 슬라이드

  • 연구 모형(conceptual model): 연구가 다루는 변수들 사이의 구조적인 경로와 각 연구 가설 번호(예., H1, H2)를 선명하게 시각화한 PPT 슬라이드입니다. 심사위원은 연구 모형을 중심으로 연구가설이 주장하는 인과관계와 그 가설에 대한 논리적인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 변수 및 측정도구의 요약 테이블: 주요 변수의 이름과 하위요인의 구성 체계, 측정 문항의 수, 척도의 출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테이블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테이블에서는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ization)와 구체적인 측정 방안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연구계획서 심사과정에서의 질문 유형과 대응 전략

연구계획서의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제기하는 질의는 상당히 정형화된 패턴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예상 질의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유형 1: 연구의 필요성과 차별성 검증

  • 질의 예시:이 연구 주제는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충분히 규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이 연구만의 학술적인 차별성과 독창성은 무엇입니까?
  • 대응 전략:심사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독립변수(A)가 종속변수(B)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의 선행연구가 탐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Z’라는 조절 변수(또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환경적인 맥락)가 투입되는 조건에서도 그 영향의 관계가 유지되는지의 여부를 규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기존 연구는 주로 특정한 집단에 편중하였다는 한계점이 지적될 수 있는데, 저의 연구는 조사 대상을 확장(예: 20대 청년층에서 50대 신중년층으로 전환)함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학술적인 차별성을 가집니다.

유형 2: 방법론적인 설계와 분석 기법의 타당성 검증

  • 질의 예시: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매개효과의 검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분석의 계획에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분석기법으로 제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응 전략:계획서 안에서의 분석 절차에 대한 기술이 정확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Model=4)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N=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계산된 95%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단계와 절차를 연구방법론에 정확하게 기술하겠습니다.

유형 3: 연구의 실행 가능성과 자료 수집의 실현성 검증

  • 질의 예시:전국 초등학교 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표본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입니까?”
  • 대응 원칙: 막연한 연구 의지나 주관적인 노력만을 호소하는 답변을 지양해야 합니다. 사전에 마련된 구체적인 표본 확보의 경로와 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투입 예산과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하는 객관적인 실현 가능성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대응 전략: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샘플링 경로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3개 광역시 소재 초등 교원 연구회 임원진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약 150부의 설문 응답 협조를 확약받았습니다. 그리고 250부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하지 않은 연구지원 예산을 투입해서 공인된 온라인 조사 전문 기관(예., 패널 리서치)의 의뢰를 통해 수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연구 기한 내에 목표로 설정한 표본을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연구 방법론에 관한 질의에 대한 대처 방안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였거나 학술적인 이해가 부족한 방법론에 관한 질의가 제기되었을 때, 연구자는 어설픈 지식을 동원해서 즉흥적인 답변으로 응수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는 심사위원의 연쇄적인 확인 성격의 질문을 유발하여 연구자의 방법론적인 미숙함을 크게 부각시키고, 결국 연구계획 전반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스스로의 한계를 정중하게 인정하고, 심사위원의 지도와 자문을 건설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응 전략:심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연구의 방법론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분석 기법에 대한 저의 이해가 다소 미흡합니다. 심사가 종료된 후에 관련 선행연구와 방법론을 고찰하여 연구의 설계와 방법론을 다루는 내용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계획서의 심사 결과에 따른 판정 유형

질의응답이 종료된 후에 심사위원의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다음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로 판정이 결정됩니다.

  • 통과(pass): 어떠한 수정이나 보완의 요구가 없이 기존의 계획안으로 착수를 승인하는 판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과’로 판정될 가능성은 ‘0%’입니다.
  • 조건부 통과(pass with revisions):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미비점(예., 변수의 재설정, 샘플링 방법과 조사 대상의 조정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서를 수정한 후에 지도교수의 최종 검토와 승인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연구의 착수를 허가하는 판정입니다(현실에서는 약 70-80%).
  • 재심사(fail / re-examination): 연구계획으로부터 드러나는 학술적인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거나, 자료 수집의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연구설계를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판정입니다(현실에서는 30% 내외).

‘조건부 통과’ 판정을 받은 연구자는 심사 종료 이후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두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 대조표 작성: 연구계획서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심사위원단의 수정/보완/권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심사위원별 지적 내용’, ‘수용 여부’, ‘구체적 수정/반영 계획’을 대조표의 형식으로 정리하고 지도교수의 검토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세부 논의사항을 연구자가 망각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향후 본심사 단계에서 연구 설계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신청 준비: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예., 실험, 설문조사, 인터뷰 등)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 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정규 심의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IRB 승인을 취득하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수행한다면 연구윤리의 위반으로 간주되어 학위논문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계획서 심사가 통과된 이후에는 연구계획서의 수정본을 바탕으로 IRB 심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연구 일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간호학 석사과정 학생의 연구계획서 심사 대응과 후속 보완 절차

간호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 B씨는 ‘신규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태움) 피해 경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의 주제를 담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연구계획서에는 이론적 배경에 관한 기술 내용이 상당했지만, 연구방법론의 기술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습니다.

프로포절 심사과정에서 한 명의 심사위원은 방법론과 연구의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음의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계획서에 등장하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출하신 연구계획서에서는 다중회귀분석에 관한 내용만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Baron & Kenny의 3단계 매개분석으로 접근 vs. PROCESS Macro 중에서 어느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직장 내에서 체험하는 괴롭힘을 측정하려는 도구의 출처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려는 도구는 기존의 문헌에서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나요? 아니면 측정 문항을 연구자께서 직접 설계한 건가요?

이직의도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200명의 간호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셨는데, 현실을 고려한다면 병원이라는 조직은 위계적인 관계와 민감성이 상당하다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계획서에 기술한 표본의 특징을 가지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연구자 B는 심사 전에 마련한 대응 논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첫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해야 하는 통계분석 기법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이 계획서에 누락되었습니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Model=4)와 N=5,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둘째, Einarsen et al.(2009)이 설계한 측정도구를 국내 선행연구에서 타당화한 한국판 부정적 행위 질문지(Negative Acts Questionnaire-Revised, NAQ-R) 중에서 22개의 문항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물론 측정도구의 사용출처를 논문에서 정확하게 인용표기를 하겠습니다.
해당 출처를 명확히 보완하여 기재하겠습니다.

“셋째, 심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을 충분하게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의료기관을 통해 접근하기 보다는, 전국 단위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전문 커뮤니티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웹사이트가 운영하는 익명 게시판에 모집 공고분을 포스팅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프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제가 목표 크기로 삼은 200부의 설문자료를 연구 기한 내에 확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설문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예산 집행 계획과 수집 일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프로포절 발표의 판정 결과는 ‘조건부 통과’이었습니다. 연구자 B씨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사항들을 수정 대조표로 작성하고 연구계획서의 보완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속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제출해야 하는 심의신청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 B씨는 후속 절차를 안정적으로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본 내용은 간호학 석사논문컨설팅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구계획서의 본문을 발췌해서 PPT 발표자료를 제작해도 될까요?

A.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은 이미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읽고 심사과정에 참여합니다. PPT 슬라이드에 장문의 서술내용을 나열하고 이를 읽어 나가는 방식은 심사위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없습니다. 발표 슬라이드는 텍스트 중심의 서술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시각적으로 발표 내용을 선명하게 부각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계획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를 구조화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PPT 슬라이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구 모형도: 연구 모형과 연구가설이 함께 체계적으로 기술된 시각적 다이어그램
  • 표본의 크기와 특징, 그리고 표본 수집을 위한 일정: 구체적인 연구의 대상, 목표 표본의 크기, 자료 수집을 위한 일정을 시각화한 도표 또는 플로우차트
  • 변수의 개념적인 정의와 측정도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변수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ization)과 하위 개념(if necessary), 측정 문항의 수, 척도의 출처

Q.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이 학술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심사 현장에서 문헌을 근거로 삼아 반론을 제기해도 될까요?

A. 연구계획서의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의견에 대해 반박을 제기하는 것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자리는 학술적인 지식을 서로 겨루는 논쟁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연구자가 발표한 연구계획이 타당한지, 그리고 실현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평가받고, 나아가서는 연구의 수행 여부에 관한 승인을 얻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심사위원의 지적에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이 제시한 접근 자체를 우선 존중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지도교수와의 상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심사 과정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심사위원의 여러 지적사항들을 기억하거나 기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심사위원단의 의견을 기록하는 기록자(note-taker)를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발표자의 연구실 동료나 후배 연구자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심사장에 배석시키고, 심사위원의 발언을 가감 없이 속기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록자의 배석이 여의치 않다면 심사위원에게 사전의 양해를 구하고 음성 녹음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Q. 연구계획서를 발표한 후에 조건부 통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료수집을 위한 여건이 좋지 못해서 표본 집단을 연구자가 임의로 변경(예., 교원 집단에서 일반 성인으로 전환)하고 자료를 수집해도 무방할까요??

A.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것은 연구자가 당시에 발표한 연구의 대상과 방법론을 심사위원단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현실적인 제약때문에 연구대상의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가장 먼저 지도교수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에게는 연구 대상을 변경해야 한다는 불가피성과 대체 표본의 타당성을 근거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승인을 취득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비로서 연구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구계획서(프로포절) 심사는 완결된 연구 성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전개할 연구 설계의 학술적인 타당성과 방법론적 실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하여 공식 승인하는 사전 심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심사위원이 제기하는 비판적인 지적과 검토 의견을 발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기존의 연구 계획에 내재된 결함과 취약점을 보완하고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심사위원은 연구의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연구 설계의 논리적인 체계성, 그리고 연구의 실행 가능성을 준거로 삼아 연구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대다수 연구자가 연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파하는 데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심사위원은 해당 연구가 현실적으로 완수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실현 가능성에 우선적인 방점을 둡니다. 따라서 연구계획서의 제반 구성 요소 가운데 연구방법론 영역은 절차적인 타당성이 드러나도록 가장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15분 내외로 배정되는 구두 발표에서는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전체 발표 시간의 상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안배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모형, 연구가설, 그리고 자료 수집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각각 독립된 슬라이드로 구성하여 전달력과 가독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심사위원의 질의는 대체로 연구의 학술적 필요성, 연구방법론의 타당성, 그리고 연구의 실행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범주로 집약되며, 그중에서도 연구가 계획대로 완수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실행 가능성 관련 질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계획서 심사의 최종 판정은 ‘조건부 통과’로 귀결되는 경우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심사위원의 비판과 보완에 관한 권고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한 뒤, 각각의 지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나타내는 수정/보완 대조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나아가 조건부 승인 판정이 확정된 직후에는 후속 연구 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소속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 수행의 승인을 취득하기 위한 생명윤리 심의 신청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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