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연구자들이 논문에서 피인용된 50만 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정당한 자기인용 1건은 1년 뒤에 약 1건, 그리고 5년 뒤에는 약 3건의 타인 피인용을 유발하는 파급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계 상위 연구자 10만 명에 관한 연구결과에서는 자기인용 비율의 중앙값(median)은 12.7%이며, 25%를 초과할 경우에는 인용 조작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인용은 점검 대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자기인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글의 순서 6개 항목
자신이 과거에 출판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의 참고문헌으로 인용할 때, 많은 연구자는 일종의 학술적인 망설임을 경험합니다. 동료 연구자나 심사위원에게 불필요한 자화자찬이나 실적 부풀리기로 비치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파울러(James Fowler)와 다그 악스네스(Dag Aksnes)는 연구자들의 이러한 우려가 계량 통계학적으로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large-scale study)를 수행하였습니다. 두 연구자는 노르웨이 국적 연구자들이 수집한 50만 건 이상의 피인용 데이터를 전수 추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인용의 빈도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한 후속 인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의 분석 결과는 연구자들이 경험하는 망설임과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이전 연구를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인용한 연구자일수록, 학계의 타 연구자들로부터도 훨씬 더 많은 피인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인용 1건이 추가될 때마다 타인에 의한 인용은 1년 후 약 1건, 그리고 5년 후에는 약 3건씩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의 고무적인 발견에는 연구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윤리적인 경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기인용이 지니는 학술적인 파급효과의 메커니즘과 함께, 연구부정행위로 규정되는 인용 조작의 판정 기준, 그리고 정당한 자기인용을 위한 설계 절차를 안내합니다.
자기인용은 다른 연구자에 의한 인용을 증가시키는가?
Fowler & Aksnes(2007)는 논문의 피인용 횟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문의 발표 연도와 연구 분야, 공저자 수, 저자의 과거 연구 실적 등을 포함하는 다수의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를 통제한 후 자기인용의 효과만을 분리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 연구를 1회 인용할 때마다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발생하는 인용 횟수가 1년 뒤에 약 1건,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는 누적으로 약 3건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자기인용의 빈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연구자 집단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증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많은 자기인용을 남발한다면 학계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효과가 상쇄되거나, 또는 오히려 페널티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석의 결과에서는 그러한 역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인용 비율이 매우 높은 집단에서도 다른 연구자에 의한 피인용 증가 효과가 보여주는 패턴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 Fowler, J. H., & Aksnes, D. W. (2007). Does self-citation pay? Scientometrics, 72(3), 427–437. https://doi.org/10.1007/s11192-007-1777-2
자기인용이 후속 피인용을 유발하는 학술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자기인용이 후속 인용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연구자들의 정보 탐색 활동과 문헌 인용이라는 행태의 본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료 연구자들은 자신의 논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선행문헌을 탐색할 때,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을 통해 새로운 근거 문헌을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특정한 연구자의 논문을 읽던 독자가 참고문헌에서 동일 저자의 선행 연구를 발견하게 된다면, 해당하는 선행 연구까지를 자연스럽게 열람하고 인용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즉, 타당한 자기인용은 과거의 연구 성과를 후속 연구자들의 시야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효과적인 ‘학술적 큐레이션’이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실, 학술 생태계 내에서 자기인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또한 미미한 수준이 아닙니다. King et al.(2017)이 1779년부터 2011년까지 230여 년 동안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논문 150만 편의 참고문헌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참고문헌 중에서 약 10%가 저자 자신의 과거 연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기인용 행태에서 뚜렷한 성별 격차가 관찰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성 연구자는 여성 연구자에 비해 자신의 논문을 평균 56% 더 많이 인용하였으며, 최근 20년간의 데이터에서는 그 격차가 7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자신의 이전 논문을 단 한 번도 인용하지 않은 연구자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과거 연구 성과를 정당하게 인용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학술적인 가시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기회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King, M. M., Bergstrom, C. T., Correll, S. J., Jacquet, J., & West, J. D. (2017). Men set their own cites high: Gender and self-citation across fields and over time. Socius, 3, 1–22. https://doi.org/10.1177/2378023117738903
정상적인 자기인용과 인용 조작(citation manipulation)의 판정 기준
자기인용에 관한 기준선은 2019년에 정립되었습니다. Ioannidis et al.(2019)은 글로벌 과학기술 분야의 전반에서 최상위 피인용 연구자 약 10만 명의 메트릭 데이터베이스(metric database)를 구축하고 이들의 자기인용 비율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 최상위 연구자들의 총 피인용 수 대비 자기인용 비율의 중앙값은 12.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상위 250명 이상의 연구자는 전체 인용의 50% 이상을 본인 및 공저자들의 인용으로 충당하고 있었으며, 특정한 연구자의 경우에는 자기인용 비율이 무려 94%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자기인용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논문은 인용 부풀리기 가능성에 대한 정밀 검토가 요구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도, 높은 비율 자체가 곧바로 연구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국제 출판 윤리 기구들의 제도적인 대응도 강화되었습니다. 출판윤리위원회(COP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는 2019년도에 마련한 공식적인 지침을 통해 연구의 맥락과 무관한 과도한 자기인용을 중대한 ‘인용 조작’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스위스 국립과학재단(SNSF)은 2021년에 연구진실성 행동강령을 개정하였는데, 연구 지표를 인위적으로 왜곡하기 위한 부적절한 자기인용을 공식적인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들의 지침을 종합한다면, 연구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정당한 자기인용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권장되는 학술 관행입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이 계량 지표(citation metrics)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사용된 자기인용은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윤리적인 정당성에 관한 궁극적인 판단 기준은 ‘연구 내용 간의 본질적인 학술적 관련성’이며, 이를 나타내는 지표는 그 관련성을 면밀하게 검증하도록 유도하는 경고의 신호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 Ioannidis, J. P. A., Baas, J., Klavans, R., & Boyack, K. W. (2019). A standardized citation metrics author database annotated for scientific field. PLOS Biology, 17(8), e3000384. https://doi.org/10.1371/journal.pbio.3000384
- Van Noorden, R., & Chawla, D. S. (2019). Hundreds of extreme self-citing scientists revealed in new database. Nature, 572(7771), 578–579. https://doi.org/10.1038/d41586-019-02479-7
정당한 자기인용을 설계하는 5단계 실무 절차
연구윤리 심사를 완벽히 통과하면서 선행 연구의 학술적인 가치를 극대화하는 5단계 자기인용 설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적 연계성에 기반한 자기인용의 대상 선별: 자신의 선행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 도구나 실험 프로토콜을 계승하는 경우, 동일한 원시 데이터를 새로운 분석 모형으로 재검증하는 경우, 혹은 과거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후속 가설의 핵심 전제로 채택한 경우 등 학술적 당위성이 명확한 지점만을 자기인용 대상으로 선별합니다.
- 인용 목적을 본문의 문장 내에서 명확하게 명시: 괄호 안에 저자명을 나열하는 기계적인 표기를 배제하고, 본문의 서술 내에서 자신의 선행 연구를 왜 인용해야 하는지 그 논리적인 사유를 명문화합니다.
[기술 예시] “본 연구가 사용한 직무 몰입 척도는 선행 연구(홍길동, 2024)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이미 검증된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와 동일하다.”
- 참고문헌 내에서 자기인용 비율의 정량을 점검: 논문의 원고가 인용하는 참고문헌의 목록을 기술한 후에 전체 인용 문헌의 수와 비교하여 저자 본인의 논문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정량적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자기인용 비율이 20%를 초과한다면, 각 인용 항목의 필수성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관련성이 없는 문헌은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공저자 및 연구실 내부 문헌의 통합 관리: 최근의 계량정보학 감시 지표는 제1저자뿐만 아니라 교신저자 및 공저자의 선행 논문까지 포괄하여 자기인용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연구실이나 연구팀 내부의 문헌만으로 참고문헌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당 주제를 다루고 있는 외부 독립 연구자들의 권위 있는 문헌을 충분히 교차 배치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의 편향된 인용 요구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논문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이 논문의 맥락과는 전혀 무관한 특정한 논문의 추가 인용을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학술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심사 의견 답변서에 정중한 어조로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인용을 정중히 사양하는 것이 연구윤리 기준에 부합합니다.

| 가상 사례: 교육학 조교수의 참고문헌 재정비 교육학과에 재직 중인 조교수 A씨는 자신의 세 번째 단독 학술지 논문을 국내외 저명 저널에 투고하기에 앞서 참고문헌 목록을 점검하였습니다. 전체 62편의 참고문헌 중에서 본인의 단독 논문이 11편, 과거 자신의 지도교수 및 동료들과 공동 집필한 논문이 6편으로, 전체의 27.4%가 연구팀 내부에서 출판한 논문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는 학계의 통상적인 자가진단 기준선인 20~25%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17편의 내부 인용 문헌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측정 도구와 연구방법론을 직접 계승한 5편과 이론의 측면에서 직접 관련성이 큰 3편의 논문은 본문을 서술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정당한 인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9편의 논문 중에서 6편은 지극히 일반적인 형태로 포장한 연구의 배경을 설명하는 단락에서 나열식으로 언급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대신에, 이들의 단락에는 타 연구자들의 주장과 함께 고전적인 문헌을 인용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훨씬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불필요한 자기인용 6편을 권위있는 외부의 독립 문헌으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존치하기로 판단한 11편의 자기인용에 대해서는 본문 내에서 인용의 목적과 연구 방법론적인 연속성을 완결된 문장으로 선명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인용 비율은 17.7%로 안정화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SCI급 해외논문 컨설팅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신의 선행 연구를 인용하는 행위 자체가 연구윤리에 위배됩니까?
A.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학술 연구는 선행 연구의 토대 위에서 지식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누적의 과정입니다. 이전의 선행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자기인용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오히려 장려되어야 하는 학술 활동입니다. 대규모 분석을 통한 결과에서도 전 세계 학술 논문의 약 10%가 자기인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 연구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학술적인 맥락과 무관하게 개인의 피인용 지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릴 목적으로 자신이 출판한 문헌을 인용하는 행위입니다.
Q. 논문 한 편당 자기인용 비율은 몇 퍼센트(%)까지 허용됩니까?
A. 학계 전체에 일률적으로 규정된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량서지학 분석 결과에서는 세계 최상위 연구자들의 자기인용 비율의 중앙값이 12.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기인용의 조작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선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용률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인용된 논문에서 학술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Q. 자기인용이 연구자의 H-지수(H-index)를 왜곡한다는 지적은 타당합니까?
A. 계산 알고리즘의 구조를 고려한다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H-지수는 인용의 출처를 구분하지 않고 총 인용 횟수를 집계하기 때문에 자기인용을 통해서도 지표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연구 성과를 평가할 때 자기인용을 완전히 배제한 ‘순수 피인용 지수(H-index excluding self-citations)’를 별도로 산출하여 교차 검증하는 추세입니다.
Q. 공동 저자로 참여했던 자기의 선행 논문을 인용하는 것도 자기인용 범주에 포함됩니까?
A. 현대 계량서지학 지표 및 학술 감시 시스템에서는 공저자 논문의 인용 역시 자기인용(co-author self-citation)으로 엄격하게 분류합니다. 인용하는 논문과 인용 대상의 논문 사이에 단 한 명이라도 동일한 저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시스템적으로는 자기인용으로 식별이 됩니다. 따라서 연구실 내부에서 출판된 문헌만으로 인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학술지 심사위원이 자신의 논문을 참고문헌에 추가하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 오직 연구 내용과의 학술적인 관련성만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심사위원이 추천한 논문이 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인 보완을 위해서 실효성있는 기여를 한다고 판단된다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논문의 맥락과는 전혀 무관한 심사위원 본인을 위한 요구라면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에는 심사 의견 답변서에 “소중한 심사의견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논문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 범위 및 연구가설 검증의 방향성과는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문헌을 본문의 인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와 같이 정중하고 논리적인 사유를 명시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Q. 과거에 출판한 자신의 선행연구를 인용하지 않고 연구를 전개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출판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척도, 실험 장치, 데이터 세트, 또는 연구 설계를 그대로 후속 연구에 재사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단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기표절(self-plagiarism)’이나 ‘이중게재’라는 연구부정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출처를 밝히고 정당하게 인용하는 것이 오히려 연구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올바른 접근입니다.
결론
자기인용은 자신의 연구업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편법이 아니며, 올바른 연구윤리적인 통제 아래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지식 확장의 매개체입니다.
50만 건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얻어진 결과에 따르면, 타당한 자기인용은 후속 연구자들에게 자신의 연구 성과를 전파하고, 효과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장기적으로는 유의미한 피인용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전혀 관련성이 없는 자신의 선행연구를 인용한다면 연구진실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인용의 성패를 가르는 평가지표는 빈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각 인용에 내재된 학술적인 인과관계의 정당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