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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팁과 전략

논문의 저자성(authorship): 인공지능은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다

작성자
이두영 박사
등록일

생성형 AI는 학술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생성을 보조할 수 있지만, 지식의 구성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저자성(authorship)의 부여와는 구별되는 연구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학술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는 AI의 역할을 보조적인 도구로만 제한하고 사용 내역을 논문에서 반드시 철저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저자성(authorship)의 규범 ㅡ 인공지능은 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순서 7개 항목
  1. 생성형 AI의 논문 저자성 규범에 관해 어디까지 다루어지고 있는가?
  2. 생성형 AI가 논문의 저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논문 저자성의 요건과 인공지능 사용의 공개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
  4. 저자성 규범을 준수하고 인공지능 사용을 공개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5. 자주 묻는 질문 (FAQ)
  6. 결론
  7. 참고문헌

생성형 AI 도구들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최근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 작성을 위해 AI를 사용합니다.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AI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위해 AI를 논문의 공동 저자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학술 출판 규범은 이 접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Thorp(2023)는 최고 권위의 과학 저널인 Science의 사설을 통해서 ChatGPT가 저자가 될 수 없다는 규범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Kumar & Dabas(2026)는 세계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의 2026년 권고를 통해 AI의 역할을 보조적인 도구로만 한정하였습니다. Moy et al.(2023) 역시 영상의학 분야에서 학술지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인공지능이 논문의 저자성(authorship)을 가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문헌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문 저자성의 요건과 인공지능 사용의 공개 의무를 설명합니다.

생성형 AI의 논문 저자성 규범에 관해 어디까지 다루어지고 있는가?

주요 연구와 편집인(editor) 지침은 공통으로 인공지능이 학술 논문의 저자로 등재될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Thorp(2023)는 학술적 글쓰기에서 AI가 생성한 텍스트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현상을 경고하였는데, 특히 AI는 저자성의 근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Moy et al.(2023)은 영상의학 분야 논문을 심사하고 출판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AI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공지능 도구를 저자 목록에 포함하는 행위를 학술적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의 분석 결과, AI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강력한 알고리즘으로 작동할 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연구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인간 고유의 역할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나아가 Kumar & Dabas(2026)는 최신 ICMJE 지침을 근거로 연구자가 생성형 AI를 원고 작성에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Flanagin et al.(2023)의 연구진은 미국의학협회(JAMA)의 기준을 바탕으로 비인간(non-human) 주체가 저자성을 획득할 때 과학 출판의 진실성에 미치는 위협을 낱낱이 분석하였습니다. 생성형 AI가 학술적 텍스트에서 일으키는 사실의 왜곡과 조작의 구체적인 양상은 ‘AI가 생성한 가짜 참고문헌: 거짓 문헌을 생성하는 이유와 특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논문의 저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성형 AI가 학술적인 ‘저자성(authorship)’의 핵심 요건인 ‘책임(accoun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책임’의 미비입니다. 논문의 저자는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해 최종적인 법적, 윤리적 책임을 부담합니다(Zielinski et al., 2023). 하지만 생성형 AI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형태로만 존재하므로 연구 데이터에 오류가 존재하거나 표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Hosseini et al.(2023)은 AI가 저자성의 전제 조건인 도덕적 주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지식 생산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둘째는 ‘지적 기여의 비독창성’입니다. 저자성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연구 설계를 주도한 독창적인 기여를 기반으로 성립합니다. 하지만 AI의 출력물은 기존에 존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재조합한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AI는 연구를 기획하거나 학술적인 결론을 스스로 도출하는 인지적인 행위를 주도하지 못합니다.

논문 저자성의 요건과 인공지능 사용의 공개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

저자성은 논문 내용 전체에 대한 최종 승인과 책임을 의미하며, 사용 공개의 의무는 도구로서의 활용 범위를 투명하게 밝히는 절차를 포괄합니다.

Kumar & Dabas(2026)가 분석한 ICMJE 권고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저자성의 4가지 핵심 요건(연구의 설계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원고 작성 및 수정, 최종 출판본 승인, 연구의 정확성 책임)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AI는 원고를 문법적으로 교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자신이 수정한 텍스트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거나 출판을 최종적으로 승인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Thorp, 2023).

반면,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공개 의무는 저자성 부여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별개의 규범입니다. 연구자는 AI를 문법 교정이나 문헌 번역과 같은 보조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논문의 Methods 섹션이나 감사의 글(Acknowledgments)에 AI 도구의 이름과 버전, 그리고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투명한 공개는 저자로서의 권리를 AI에게 양도하는 행위와 확연하게 다릅니다. 오히려 인간 저자가 모든 내용에 대해 책임을 다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안전장치로 작동합니다.

저자성 규범을 준수하고 인공지능 사용을 공개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이 절차는 연구자가 AI를 보조 도구로 ‘안전하게’ 활용함과 동시에 학술적인 저자성의 규범을 철저히 지키도록 안내합니다.

  • 1단계 (초안의 인간 주도 집필):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 경험적인 검증 결과(empirical evidence), 논의의 방향을 연구자가 직접 기획하고 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AI에게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게 지시하는 행위를 전면 차단합니다.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가 직접 지식을 구성하며 연구 윤리를 확보하는 구체적 기준은 ‘비영어권 박사과정생의 생성형 AI 사용 양태와 AI-기아리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AI의 역할을 단순 보조로만 한정): 작성된 초안을 바탕으로 문법 오류를 수정하거나 문장의 유창성을 개선하는 목적으로만 AI를 통제해야 합니다. 논리의 구조를 다시 구성하는 권한을 AI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 3단계 (투명한 사용 내역을 기록): 활용한 AI 프로그램의 이름(예., ChatGPT 4.0), 모델의 출처, 그리고 사용한 프롬프트의 구체적인 목적을 별도의 문서에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4단계 (최종 원고의 검토 및 책임 수용): AI가 교정한 모든 문장을 연구자가 다시 확인하며 원래 의도와 서로 일치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환각 현상이나 왜곡된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직접 대조해서 확인합니다.
  • 5단계 (원고 안에서 AI의 사용 사실을 공개): 논문의 Methods 섹션 또는 타겟 학술지가 지정한 특정한 양식에 따라 AI 도구의 활용 사실을 서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논문의 영문 교정을 위해 ChatGPT를 제한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모든 내용의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문화합니다.

다음의 표 1.은 올바른 인공지능 사용 공개와 잘못된 서술을 대조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AI의 기여를 ‘저자성’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방지하고, AI의 활용 내역을 반드시 텍스트로 명시해야 합니다.

표 1. 올바른 인공지능 사용 공개와 올바른 서술
구분 무엇이 문제인가 올바른 서술 예시
논문의 저자 목록에
‘ChatGPT’를 제2저자로
기재함
AI는 저자성의 핵심인 법적 책임과 최종
승인 능력을 지니지 못하며, 따라서 이는
학술적 부정행위임(Flanagin et al.,
2023).
모든 인간 연구자만 저자로 기재하고,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AI
도구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텍스트로
밝힘.
논문의 본문에 AI 활용 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AI로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제출함
투명성 요건을 위반하며, 독자와
심사위원을 기만하는 행위로 판정함
(Zielinski et al., 2023).
Methods 섹션의 마지막에 “초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ChatGPT 4.0을
활용하여 문법을 점검함
“이라고 서술함.
가상 사례: 사회학 박사과정 학생의 투고 준비 과정

(상황과 진단) 사회학 박사과정생 B씨는 영문 저널의 투고를 위해 자신의 논문을 ChatGPT로 번역하고 윤문했습니다. B씨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만족하여 논문의 공동 저자 목록에 ‘ChatGPT’를 기재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주요 학술지의 투고 규정을 위반하여 리젝(reject) 판정으로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오류로 확인되었습니다.

(절차의 적용) B씨는 저자 목록에서 ‘ChatGPT’를 즉시 삭제했습니다. 이후, Methods 섹션에 “본 원고는 연구자가 직접 집필하였으며, 언어적 교정과 가독성 향상을 위해 OpenAI의 ChatGPT를 제한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연구자는 AI가 교정한 모든 문장을 대조하고 승인했으며 내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프라임 컨설팅(Prime Consulting)의 실무경험에 비추어 재구성한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ChatGPT와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해서 연구 주제를 발전시켰는데, 논문의 저자로 포함해야 하나요?

A. 브레인스토밍을 도왔더라도 AI를 저자로 포함하는 행위는 학술 규범에 위배됩니다. 저자성은 최종 승인과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저자 목록에는 제외하고 Methods 섹션에서 사용 내역만을 공개해야 합니다.

Q. 영문 교정을 위해 AI를 사용했다면 논문 저자 목록에 표기할 수 있나요?

A. 영문 교정은 저자성의 부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Kumar & Dabas, 2026). AI를 사용해서 영문을 교정하였다는 사실은 감사의 글이나 지정된 서술 공간에 투명하게 밝히는 절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Q. 데이터 분석 코드를 만드는 데 AI를 활용한 사실도 공개해야 하나요?

A. 연구의 재현성을 위해 코딩 과정에서의 AI 활용 사실 역시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AI가 작성한 코드의 버그나 오류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 저자에게 귀속됩니다.

Q. 타겟 학술지가 AI 사용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지침이 미비하더라도 연구자는 선제적으로 ICMJE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고 내에서 AI 사용의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투명한 공개는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잠재적인 윤리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Q.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논문에 포함해도 괜찮나요?

A. 대부분의 과학 저널은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그래프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합니다(Thorp, 2023). 데이터의 왜곡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증 결과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연구자가 직접 디자인해야 합니다.

결론

생성형 AI는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효율성을 제공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지식을 구성하는 학술적인 저자성의 무게를 짊어지지 못합니다. Thorp(2023), Moy et al.(2023)을 포함한 다수의 학계 권위자들과 ICMJE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이 도덕적인 주체로서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AI의 도움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숨기거나, 반대로 AI에게 부당한 저자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는 학술 출판 생태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윤리 위반에 해당합니다. 인지적인 행위의 최종 통제권은 항상 인간 연구자의 영역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연구자는 AI를 문법 교정과 교정 및 번역의 도구로만 통제해야 합니다. 투명한 공개 원칙을 준수해서 학술적인 진실성을 지키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참고문헌

  • Flanagin, A., Bibbins-Domingo, K., Berkwits, M., & Christiansen, S. L. (2023). Nonhuman “Authors” and Implications for the Integrity of Scientific Publication and Medical Knowledge. JAMA, 329(8), 637-639. https://doi.org/10.1001/jama.2023.1344
  • Zielinski, C., Winker, M., Aggarwal, R., Ferris, L., Heinemann, M., Lapeña Jr., J. F., … & Abibzadeh, F. (2023). Chatbots, Generative AI, and Scholarly Manuscripts: WAME Recommendations on Chatbots and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Relation to Scholarly Publications. The Philippine Journal of Pathology, 8(1), 6-8. https://doi.org/10.21141/PJP.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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